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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2.9% 인상된 8,590원 이었으며,
2021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작년의 인상률보다는 인상폭이
크지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최저임금
기준 지급해줘야할 월급은 얼마일까요?
시급 8,720원 / 하루 8시간 / 주5일근무 기준
(하루8시간 x 주5일 + 주휴8시간) x 4.345주(한달)
= 209시간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입니다.(2020년도: 1.795.310원)
<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
" 주휴수당이란 ? "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예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주5일 근무를 만근 시
일8시간 X 주5일 = 40시간
40시간 + 8시간(하루치 유급휴일) = 48시간
주휴수당포함 4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다가오는 2021년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계산법
체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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