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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2.9% 인상된 8,590원 이었으며,

2021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작년의 인상률보다는 인상폭이

크지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최저임금

기준 지급해줘야할 월급은 얼마일까요?

 

시급 8,720원 / 하루 8시간 / 주5일근무 기준

(하루8시간 x 주5일 + 주휴8시간) x 4.345주(한달)

= 209시간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입니다.(2020년도: 1.795.310원)

 

 

<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

 

" 주휴수당이란 ? "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예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주5일 근무를 만근 시

 

일8시간 X 주5일 = 40시간

40시간 + 8시간(하루치 유급휴일) = 48시간

 

주휴수당포함 4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다가오는 2021년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계산법

체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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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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