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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시는 수많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있는듯 합니다^^


실시간 스마트스토어 데이터 반영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 통해 사업의 질적 측면까지 신용 평가에 반영
네이버파이낸셜,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대출 심사 담당
미래에셋캐피탈 통해 5000만원까지… 최저 연 3.2%~9.9% 금리 대출 가능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에 대한 가용정보, 높은 폐업률등의 이유로
담보보증을 요구하거나, 높은 매출자료를 증빙해야만
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엇고
또한 연10%에서 20%내외까지
높은 고금리 상품들이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정보가 거의 없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위해 매출 흐름 뿐 아니라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스마트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에 기존의 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가 가진 금융 데이터를 더하고,
여기에 네이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해 
고유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2%에서 최고 연 9.9%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고하네요.


대출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중 
매출이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한도와 금리를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자금융통이 급한 사업자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와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보 채널인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에서 가능합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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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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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대출 자격조건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란? >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약2조원 정도의

진흥기금을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의 지역본부와

62개 센터로 구성되어있고, 소상공인 대출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등 전반적인

창업지원과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창업대출 자격조건>

공통지원자격

-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10인미만업체)

- 대상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부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업종

< 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한도 >

금리의 경우 최소 1.47%에서 최대 2.07%정도로

매우낮은 편입니다^^

 

 

 

COUPANG

쿠팡은 로켓배송

www.coupang.com

 

<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과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1억원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이내

소상공인특화자금은 5억원(운전자금1억원)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10억원(운전자금2억원)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이내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7천만원이내

< 신청절차 >

대출취급은행은 총 19곳으로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

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중앙회,우리,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

하나,산림조합중앙회이며, 아래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신청요건 및 접수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화번호 : 1357

전화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개인사업자 일반 은행권 대출비교'

1. 국민은행 KB사업자 가계행복 대출

추천대상 무보증 신용대출을 원하시는 분
대출자격 사업자등록증소지,현재영업중인 사업자
대출금리 최저 연 3.24%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대출기간 5년
중도상환수수료 0.6%

2. 씨티은행 편한 대출

추천대상 씨티은행 주거래 고객
대출자격 씨티은행 고객등급 S A B등급이상
대출금리 최저 연 2.81%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기간 2년 , 만기 시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 1.3%~1.5%

3. 대방신협 햇살론

추천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승인률38%내외)
대출자격 및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출금리 연 6~7%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협 햇살론 상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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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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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거실과방,욕실,주방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면적,실평수,발코니는 제외)

주거공용면적 :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쓰는 면적 중 주거를 위해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단,복도,1층현관,엘리베이터등)

공급면적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일반적으로 평수 계산 시 활용)

기타공용면적 :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시설의 면적.(관리사무소,경비실,노인정,기계실,주차장등)

계약면적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의 공급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 : 전용면적,공급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등의 법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보통 발코니 면적을 의미)


LTV : 'Loan To Value ratio' 머리글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머리글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지칭합니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과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연면적 산정의 근간이됨)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보통1층의 바닥면적)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 용적률산정시에 지하,지상층의 주차장시설,주민공동시설면적은 제외)

대지면적 :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대지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와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은 제외)

건폐율 :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률: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연면적은 지하면적을 제외한 지상면적의 합계다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분양평수: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이라라고도하며, 이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전용평수:전용면적의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한것을 말하며,이에는 안목치수(내경)로 산정한 거실, 방,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등의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실내 면적을 말한다.(발코니는 제외)
 
무상지분: 재개발,재건축시 기존 조합원의 소유대지지분에 대하여, 일정면적에 대하여 추가부담없이 신축후 분양가능한 분양평수를 무상으로받기위해 필요한 대지지분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전용평수와 같은 말입니다.일반적으로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시합니다.
 
검폐율: 건폐율의 오타입니다.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인데, 시가지의 토지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거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이다.
 
공유면적:공유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용면적이 있습니다.공유면적이나 공용면적은 같은 의미입니다.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으로 벽체공용면적(벽체중심선과 안목치수 사이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한다.
1)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등의 면적(주거동의 공용면적)
2)기타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등의 면적(주거 외 공용면적+주차장)
 
손익분기점: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이 이 점을 넘으면 이익이 생긴다.

공동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보통하나의 주택 안에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 
(건축법에서는 다가구 주택,다중주택,공관도포함)

아파트 : 한 동의 건물안에 독립된 여러세대가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보통 층수가 5개 층 이산인 주택. (공동주택 대표적 예)

다세대주택 : 한동의 건물안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된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츠이하인 주택.
(구분소유이고, 세대별 매매및 분양이 가능)

연립주택 : 한동의 건물안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과는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

다가구주택 : 단독소유인 단독주택의 일종이지만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로,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음.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능) 

다중주택 :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물인 단독주택일종으로,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기 아니한 주택. (각 실별 욕실은 설치 할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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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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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마련해놓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지원금에 대하여 체크해보겠습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사전 자가진단 >

1.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별지1참고)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 5명미만인 경우.

2.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3. 19년1월~폐업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수기영수증,간이영수증 등 자가수정이 가능한 서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안됨.

4.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이상.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지 않음.

5.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별지2 참고) 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인증받은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 전직장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참여한 경우 지원불가.

*단 ㄱ.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경우.

ㄴ.점포경영체험 중도 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이상영업이 확인이되며, 다른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문의처: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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