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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거실과방,욕실,주방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면적,실평수,발코니는 제외)

주거공용면적 :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쓰는 면적 중 주거를 위해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단,복도,1층현관,엘리베이터등)

공급면적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일반적으로 평수 계산 시 활용)

기타공용면적 :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시설의 면적.(관리사무소,경비실,노인정,기계실,주차장등)

계약면적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의 공급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 : 전용면적,공급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등의 법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보통 발코니 면적을 의미)


LTV : 'Loan To Value ratio' 머리글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머리글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지칭합니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과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연면적 산정의 근간이됨)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보통1층의 바닥면적)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 용적률산정시에 지하,지상층의 주차장시설,주민공동시설면적은 제외)

대지면적 :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대지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와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은 제외)

건폐율 :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률: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연면적은 지하면적을 제외한 지상면적의 합계다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분양평수: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이라라고도하며, 이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전용평수:전용면적의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한것을 말하며,이에는 안목치수(내경)로 산정한 거실, 방,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등의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실내 면적을 말한다.(발코니는 제외)
 
무상지분: 재개발,재건축시 기존 조합원의 소유대지지분에 대하여, 일정면적에 대하여 추가부담없이 신축후 분양가능한 분양평수를 무상으로받기위해 필요한 대지지분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전용평수와 같은 말입니다.일반적으로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시합니다.
 
검폐율: 건폐율의 오타입니다.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인데, 시가지의 토지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거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이다.
 
공유면적:공유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용면적이 있습니다.공유면적이나 공용면적은 같은 의미입니다.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으로 벽체공용면적(벽체중심선과 안목치수 사이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한다.
1)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등의 면적(주거동의 공용면적)
2)기타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등의 면적(주거 외 공용면적+주차장)
 
손익분기점: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이 이 점을 넘으면 이익이 생긴다.

공동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보통하나의 주택 안에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 
(건축법에서는 다가구 주택,다중주택,공관도포함)

아파트 : 한 동의 건물안에 독립된 여러세대가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보통 층수가 5개 층 이산인 주택. (공동주택 대표적 예)

다세대주택 : 한동의 건물안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된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츠이하인 주택.
(구분소유이고, 세대별 매매및 분양이 가능)

연립주택 : 한동의 건물안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과는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

다가구주택 : 단독소유인 단독주택의 일종이지만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로,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음.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능) 

다중주택 :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물인 단독주택일종으로,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기 아니한 주택. (각 실별 욕실은 설치 할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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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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