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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마련해놓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지원금에 대하여 체크해보겠습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사전 자가진단 >
1.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별지1참고)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 5명미만인 경우.
2.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3. 19년1월~폐업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수기영수증,간이영수증 등 자가수정이 가능한 서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안됨.
4.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이상.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지 않음.
5.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별지2 참고) 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인증받은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 전직장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참여한 경우 지원불가.
*단 ㄱ.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경우.
ㄴ.점포경영체험 중도 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이상영업이 확인이되며, 다른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문의처: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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