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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남지 않은 2022년

1인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잘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본금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매우 많고, 찾아먹을 수 있는건

찾아먹도록 합시다.

# 사업목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 예산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제4조의 14)

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ㄷ.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go.sbiz.or.kr 으로 접속,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22.1.5~예산소진 시 (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아래의 서류 제출

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본)

ㄴ.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문의처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 7718, 7719

이상

[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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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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