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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최저월급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 9,160원에서 460원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주휴수당(40시간 기준)
76,960원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의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 (주5일, 일4시간, 총2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체크 사항.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항목 (급여,상여금,수당등)
3.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4. 소정 근로시간
5. 업무시간 (시작,종료,휴식)
6.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이상 2023년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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