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원내용
분쟁조정 (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 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대상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구분 | 분쟁조정 | 소송지원 |
지원내용 |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지원금액 | 기준금액 최대 150만원 / 병합 시 최대 225만원 |
기준금액 최대 250만원 / 병합 시 최대 375만원 |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
지원절차 및 일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3. 1. 6.(금) ∼ ’23. 1. 25.(수)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신청서류 다운로드 링크
문의처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기타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민 최근 주문 수(6개월) 로 예상해보는 월매출 (0) | 2023.06.11 |
---|---|
[1인 크리에이터 정부지원] 2023 경기도 1인크리에이터 컨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 (0) | 2023.02.19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4대사회보험 지원정보 (0) | 2023.01.13 |
[무료에어드랍] Focial Coin 에어드랍, 자체메인넷보유, 21년9월 hotbit, pancake 상장. (3) | 2021.07.08 |
[무료에어드랍] 'ENZO' 에어드랍 28일까지 30일지급. 500$수준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코인) (0) | 2021.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