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분쟁지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1.16 [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 시행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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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원내용 

분쟁조정 (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 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대상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지원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금액 기준금액 최대 150만원 /
병합 시 최대 225만원
기준금액 최대 250만원 /
병합 시 최대 375만원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

 

지원절차 및 일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3. 1. 6.(금) ∼ ’23. 1. 25.(수)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붙임)+2023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 (3).hwp
0.12MB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신청서류 다운로드 링크

 

 

문의처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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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zhunter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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