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한
4대보험 지원에 대한 통합정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인 자.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자를 의미)
※ 본 내용을 참고함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으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상세내용]
본인의 사회보험료나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혹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본인 및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정부 지원금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중 지원 규모·지원 대상 등의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기관명연락처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 ·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정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 ||
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
소상공인 신용보증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 해당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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